본 규정은 본회 정관에 의하여 회비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이하 “회비등”
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회비 및 기금과 관련한 규정은 제3조에서 제6조, 제9조 및 제40조로서 아래와 같다.
제3조 (등록신청)
임원 및 일반회원 가입을 위한 등록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제4조
본회의 회원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회원 연회비
       가. 총재 : 2,000,000 원
       나. 부총재 : 1,000,000 원
       다. 이사 및 감사 : 500,000 원
       라. 운영위원 : 300,000원
       마. 일반회원 : 30,000원
  2. 기부금 및 찬조금 : 본인 자유의사에 의함.
  3. 출연금 : 정부 보조금, 법인 또는 개인 출연금등
제5조(납부 방법)
회비등은 현금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납부계좌는 아래와 같다.
납부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농협 | 351-1277-5541-33 | 고려역사선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