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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統一大殿 大祭 規程
1. 槪要
1) 高麗統一大殿의 設立은 南北分斷의 悲願을 克服하기 爲한 統一동 산 造成計劃의 一環으로 高麗의 雄渾한 後三國統一意志를 되살리 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 (國家重心)
2) 羅末麗初의 賜姓制度에 따라 各門中의 崇祖睦宗의 美風良俗을 오늘에 되살려 이를 振作 繼承하는데 重點을 둔다. (門中中心)
3) 그러므로 오직 高麗王建太祖의 偉大한 統一意志를 基本精神으로 繼承할뿐 高麗太廟나 過去廻歸式 觀念에서 一切 脫皮한다.
第1章 配 享
第1條 目的
1) 高麗統一大殿에 配享(奉安)되실 高麗의 聖王, 忠臣, 功臣, 節臣, 賢人等의 奉安業務는 勿論 大祭行事에 必要한 制度的 節次와 崇 高한 歷史儀式을 涵養할 必要事項을 內規로 制定하여 古禮의 淨 潔한 醴齊를 갖추어 配享業務 및 大祭行事를 圓滑히 進行하고자 하는데 둔다.
第2條 配享資格
1) 高麗時代 人物로 各 歷史와 考證 文獻에 그 功勳과 業績이 赫赫 히 記錄保全된 人物
2) 비록 公式 文獻에는 記錄되어 있지 않으나 族譜·文誌등 諸般事 項으로 보아 信憑性있는 人物
3) 上記 1) 2)項의 人物를 各 門中에서 配享申請節次에 따라 推仰 된 人物를 審査하여 配享人物로 選定한다.
4) 配享 安置가 完了後 追加 配享을 하고자 하는 配享人物의 位置 는 功勳 宦官 高下를 不問하고 事前 計劃된 順序外 殘餘 奉安處 에 配享하기로 한다.
第3條 亭閣名稱
1) 大殿(正殿)의 名稱은 : "高麗大殿"으로 한다.
2) 忠功臣閣은 : 書庫 및 遺物館 또는 展示館으로한다.
第4條 配享位 奉安
1) 高麗大殿 配享은 : 王建太祖外 高麗 歷代 王33位를 奉安한다.
但 下壇에 左右에 33代 王 位牌를 昭穆으로 羅列 奉安 한다.
2) 門中 配享位 奉安 및 配列
高麗大殿內 左右便의 祭壇에 配列 奉安한다.
配享位 配列은 年代順-가나다(門中)順-宦官順으로 하며 門中別 昭穆式으로 左右順으로 奉安한다.
但 年代順은 門中 配享位中 先祖配享位를 基準으로 定한다.
3) 高麗統一大殿 大祭 奉安文은
奉安文 : 現代的 語法으로 大衆이 알기 쉽게 作成한다.
第5條 配享位 審査機構 및 審査方法
1) 審査機構는 審査委員長 1名 審査委員5名 內外로 構成한다.
2) 審査委員은 史學專攻 敎授 및 本會委員으로 構成한다.
3) 審査基準은 配享人物의 配享適合性 與否를 決定한다.
4) 審査機構에서 不適合判定이 있을時에는 그 事由를 들어 該當門 中에 通報한다.
5) 審査機構는 審査完了後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第6條 配享位牌
1) 位牌는 밤나무 原木版으로 하며 (函)은 검은옷칠과 內部는 붉 은색으로 한다. 但 規格은 祭壇規格에 合當할수 있는 規格으로 한다.
2) 位牌文는 ① 最高宦官名, ② 爵位, 諡號, 雅號中 擇一 ③ 貫鄕
④ 姓名 ⑤ 先生 으로하고 17字內로 記載한다.
3) 配享 適法節次에 依하여 奉安된 配享位牌는 任意 開 改造 移 動 修理 修正 撤回等을 할수 없다.
4) 3)項의 行爲를 行하고자 할시는 本會 理事會의 議決로 措置한다.
但 該當 門中의 總會 議事錄에 依하여 審議할수 있다.
第2章 大 祭
第7條 大祭 享祀日程
1) 大祭는 每年 秋享祭로 하며 陰曆 9月上旬 첫 日曜日로 한다.
但 事情에 따라 日字를 調整할수 있다.
第8條 大祭 順序
1) 大祭 祭享은 高麗大殿에 享祀를 擧行한다.
第9條 祭禮儀式
1) 高麗儀式 및 朱子家禮에 依한 成均館 大成殿과 宗廟 儀禮等이 折衝된 時代性과 立地條件을 勘案한 祭禮儀式으로 한다.
第10條 祭服
1) 獻官 및 祭官 祭服은 : 金冠祭服으로 하고 梁冠으로 表示한다.
第11條 祭需
1) 高麗大殿 : 王建太祖 및 聖王33位에 12 12豆 1個 大床로 한다.
2) 配享位 祭床은 祭床(35位-40位)當 8 8豆 1床으로 하고 總 10床 으로 하며 但 造菓類를 陳設한다.
第12條 祭器는 : 鍮器 및 靑陶瓷器또는 其他로 한다.
第13條 佾舞 및 祭樂
1) 佾舞 및 祭樂에 對하여는 學術硏究機關에 依賴하여 充分한 考證 과 妥當性을 認知한후 經濟的 與件이 成立된後 이를 祭禮順에 包含키로 한다.
第14條 大祭節次 및 祭官選任
1) 祭官選任 및 祭禮節次는 別途 規程로 定한다.
第3章 運營 및 豫算
第15條 大祭行事運營
1) 執行部 計劃에 依하여 典禮委員會에서 行事準備 및 行事進行을 施行한다.
第16條 豫算(行事費)
1) 2006年度 第2次 理事會 및 運營委員 會議와 2006年度 臨時 總會에서 可決된 大祭行事費 獻金 配享位 5位以上 門中 年 100萬원, 以下門中 50萬원을 大祭日 2月前까지 納入하여야 한다.
2) 大殿의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은 奠香金을 獻誠할수 있다.
3) 大祭日 參祀者는 奠香金을 獻誠한다.
第17條 保安 및 秩序
1) 大祭를 爲하여 境內에 出入하는 모든 參祀者는 許可되지 않은 모든 建物內에 出入을 禁하며 또한 器物에 接近도 禁한다.
2) 大祭 參祀者는 案內員 및 案內表示에 따라 秩序維持에 協助 하여야 한다.
3) 1,2項의 秩序維持 不注意로 惹起되는 事故또는 其他 器物의 損失 이 有할시 當事者가 辨濟 責任진다.
第4章 附則
第18條 大祭外 門中別 祭禮
1) 大祭外 門中別로 別途 祭享을 擧行하고자 하는 門中에서는 事前 執行部에 祭享 日程 및 祭享一般計劃書를 提出하여 執行 部의 調整을 밭아 施行할 수 있다.
2) 別途 祭享을 擧行하고자 하는 門中에서는 行事日 1月前에 行事 經費(誠金)을 納付하고 典禮節次를 받아야 한다.
3) 日程 및 經費關係는 執行部와 協議下에 施行토록 한다.
第19條 施行
本 規定은 理事會 및 代議員 總會에서 定員 過半數 以上 參席 過半數以上의 贊成으로 本 規定을 施行 宣布한다.
2007年 6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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