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祭節次 및 祭官選任規程
第1條 目的
1) 高麗大祭 및 其他 祭禮行事를 時代性에 맞고 運營의 美를 갖이기 爲 하여 祭禮節次 및 祭官選任規程을 別途로 둔다.
第2條 祭禮區分
1) 高麗大祭 :
本會 大祭享祀로 高麗 歷代 34王位와 各 門中에서 推仰 奉安依賴된 忠臣, 功臣, 節臣, 賢人, 烈士等을 奉祀한다.
2) 獻香禮 :
大祭月를 除外한 每月 첫 日曜日에 "1項"의 高麗大殿 奉安位를 獻香 獻燭을 올리는 禮祭로 한다.
3) 門中享祀 :
大祭規程 第4章 附則 第18條 大祭外 門中別 祭禮規程에 따라 奉祀 한다.
第3條 祭禮儀式
1) 大殿儀式
○ 祭前行事 : 總裁人事, 貴賓紹介, 祭官紹介, 奉安文 朗讀
① 仰信禮 : 신을 맞이 하는 의식
② 晨 禮 : 신을 맞이하는 절차로 세 번 향을 올리고 축관이 폐백을 올리는 의식
③ 初獻禮 : 신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예로 초헌관이 술을 올리고 절하며 제사의 연유를 고하는 축문을 읽은 의식
④ 亞獻禮 : 신에게 둘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⑤ 終獻禮 : 신에게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 分獻官과 帶同 祭官은 配享位에 獻燭 獻香 獻爵 한다.
○ 堂下執禮는 參與門中 및 奉安位 紹介 (獻爵 時間 活用)
⑥ 飮福禮 : 제사에 쓰인 술과 음식을 먹고 신이 주신 복을받는 의식
⑦ 撤 豆 : 제사에 쓰인 제물을 거두어 들이는 의식
⑧ 送神禮 :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
⑨ 望燎禮: 제례의 마지막 절차로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의식
* 단, 필요에 따라 의식을 조정할 수 있다.
바. 大祭終了後 個別 大殿에 參拜
○ 大殿 東門으로 靜肅히 入殿하여 다음 順序되로 施行
① 芳名錄 記錄 ② 奠香金獻誠 ③ 王位前 四拜 ④ 西配享位前 再拜
⑤ 東配享位前 再拜後 ⑥ 西門으로 退殿한다(但5-10名 單位로 參拜)
2) 獻香禮儀式
① 位牌開 하고 獻香 獻燭을 올리는 禮로 單獻官이 王位前 四拜, 西配享位前 再拜, 東配享位前 再拜로 儀式을 行한다.
3) 門中享祀儀式
① 該當 門中 配享位의 位牌를 臨時 祭壇에 奉安 安置하고 該 當 門中만이 奉祀에 臨한다.
② 享祀儀式은 高麗大祭 儀式에 準하나 門中別 儀式으로도 行할수 있다.
第2章 選 任
第4條 祭官選任
1)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選任은 政府要人 및 社會 指導級人事로 選任 한다.
2) 奉俎官, 典司官, 廟司는 梁冠 6梁의 職位로 名分있는 著名人事 및 門 中 代表等 崇祖睦宗 精神이 透徹한 人事로 選任한다.
3) 執禮(堂上,堂下), 大祝, 謁者는 祭禮行事 參與 經驗이 많으며 祭禮擧 行을 圓滑히 誘導 進行할 수 있고 先靈에 對한 崇祖 精神이 充滿한 人事로 한다.
4) 執樽 贊引 贊者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洗의 執事者는 會員中 祭 禮 經驗이 많으며 參與精神이 많은 會員으로 選任한다.
5) 分獻官는 各 門中의 代表로 分獻官의 任務를 忠實히 遂行할수 있는 人事로 選任한다. 西配享位 分獻官 5名 帶同 執事者5名, 東配享位 分獻官5名 帶同 祭官5名等 總 分獻官 10名, 祭官 10名으로 한다.
6) 門中享祀는 該當門中에서 祭官을 各各選任하여 進行하며 典禮委員會 에서 祭禮指導 및 行事進行을 協助하기로 한다.
第3章 節 次
第5條 祭官 및 執事者
1) 第4條 祭官選任의 1,2,3,4項의 必要事項에 合當하고 下記 本會 附隨的 參與條件을 忠實히 履行할시 祭官 및 執事者 與件이 成立한다.
2) 祭禮에 參與하고자 하는 人事는 行事 履行練習(習儀) 및 其他 敎育 召集에 異意없이 應하여야 한다.
第6條 附隨的 履行
1) 第5條 祭官 및 執事者의 1,2項의 祭官 및 執事者는 奠香誠金을 아래 와 같이 獻誠 한다.
①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은 梁冠 職位에 合當한 奠香誠金을 獻誠한다.
② 分獻官는 金 100萬원 以上의 奠香誠金을 獻誠한다.
③ 獻香禮에 臨하는 獻官는 金 100萬원 以上의 奠香誠金을 獻誠한다.
④ 執事者(分獻官 帶同 執事者 및 必要 執事者는 除外한다)는 30萬원 以上의 奠香誠金을 獻誠하기로 한다.
2) 門中享祀를 行하고자 할시는 大祭規程 第4章 附則 第18條 大祭外 門 中別 祭禮規程에 依하여 施行한다.
3) 附隨的 履行을 不履行 또는 未洽할시는 選任 및 門中祭禮承認를 保留 取消할 수 있다.
4) 大殿內에 大殿 管理維持를 爲해 參祀者 芳名錄과 時到誠金函을 備置 한다. 但 參祀者는 參拜前 芳名錄에 登載하고 誠金函에 獻誠後 參拜 에 臨할수 있다.
第7條 施行
1) 大祭規程 第19條 施行과 同一하게 本 規程을 宣布한다.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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