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2012.09.26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25 18:14   읽음 : 907

文化體育觀光部(地域民族文化課 - 3142(2012.9.24) 本會 定款變更 許可 通知 (3個 條項 變更및 條項追加變更) 內容 : 第14條 (任員의 解任) ④ 本會가 開催하는 모든 會議및 行事에 無斷不參 또는 第9 條의 義務條項을 3回以上 不履行시는 任員으로서 參與意 思가 없는 것으로 看做하여 總會 議決을 거쳐 解任 措置 하기로 한다. 但 事前 不參事由 通知가 有할시는 例外로 한다. 第21條 (代議員의 定數및 任期) ②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任期滿了 代議員은 門中 에서 交替할 代議員을 推薦하며, 任期滿了 7日前까지 推 薦이 없을시는 留任으로 한다. 但 補選된 代議員은 前任 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25條 (議決定足數) ③ 總會의 會議錄에는 參席 當然職(任員)代議員만이 間印및 確認 捺印한다. 但 第44條 法人解散 第45條 定款變更이 有할시는 當然職 代議員外 代議員은 會議錄을 證憑하기 爲하여 別添 議決書에 記名捺印하기로 한다. 또한 不參 代議員은 ②項의 條項대로 委任狀으로 議決書를 代身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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